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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신고, 이제 '억대' 보상금.."제보 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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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2.24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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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보상금 규칙 개정령 공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마약범죄 신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마약사범 신고 시 지급하는 보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사건기준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상금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건가액이 5억~10억원인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1억~5억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직무와 관련해 신고를 한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하더라도 신고를 한 공무원은 사건가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이밖에 동일 사건 신고로 중복 수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상금이 마약류보상금 지급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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