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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에는 사건기준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상금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건가액이 5억~10억원인 경우에는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1억~5억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직무와 관련해 신고를 한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하더라도 신고를 한 공무원은 사건가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이밖에 동일 사건 신고로 중복 수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상금이 마약류보상금 지급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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