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E&S 합병 가결…박상규 "성장기반 위해 합병 결정"(상보)

하지나 기자I 2024.08.27 10:42:13

찬성률 85.76%로 합병안 가결
반대 주주, 9월10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
한도 8000억 초과시 합병 조건 변경
11월 1일 합병법인 공식 출범 예정

[이데일리 하지나 김성진 기자]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양사 합병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27일 SK이노베이션은 종로구 서린빌딩 3층에서 ‘2024 SK이노베이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SK E&S와 합병 안건을 가결했다. 찬성률을 85.76%로 집계됐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계약을 승인하기 위한 주총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결된다. SK E&S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승인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는 임시 주총에서 “최근 에너지 산업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으며, 2022년부터 고금리와 인플레에이션 장기화로 사업의 불확실성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점 추진해온 신규 사업 등도 일시적인 성장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대응하고 성장기반을 만들기 위해 SK E&S와 합병을 결정했다”고 했다.

SK서린사옥
앞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6.2%)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합병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의 경우 이날부터 9월10일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가격은 보통주의 경우 11만1943원이며, 우선주의 경우 8만6326원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을 발표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8000억(약 714만6000주)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 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합병비율은 1 대 1.19로 정해졌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 합병법인을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