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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티몬, 위메프 정산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PG, 카드사 등 애꿎은 금융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법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즉각적 법제도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여신전문업법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사실상 위메프나 티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 공백을 방치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2021년 8월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일부가 입법으로 반영됐지만, 규제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금융노조 측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이커머스 업체를 규제 사각지대에 의도적으로 방치해 온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이 이제 와서 ‘감독규정이 없다’며 말장난 하는 것은 이를 요구해온 금융노동자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태가 회생절차를 거치며 2차, 3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방지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면서 “규제공백을 방치하며 직무를 유기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금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면피하려는 작태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개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