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다.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