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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과 비적격은 연금 가입시 세제혜택 제공 시점에 따라 나뉜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세제적격과 달리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이 없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변액연금 등을 말한다.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지만 세제 혜택이 높은 연금저축 시장 규모는 제도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21년 기준 295조원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약 950조원)의 약 31%에 달했다. 실제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증가율은 15%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금저축 초회보험료는 2015년 대비 62.6% 줄었다.
여기에 높은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현재 연금 수준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총 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대비 0.54배에 불과했다. 반면 1인당 민간의료비 지출은 1329달러(약 175만원)로 OECD 평균보다 1.38배 높았다.
이에 은퇴준비자들은 현행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율(13.2%)과 세액공제 한도금액(600만원, 2022년까지 400만원)이 높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향후 2023년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인한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며 “개인연금 세제혜택 강화를 검토하는 등 가입유인을 확대해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