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