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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설탕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키로 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3일 이들의 평가 결과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 제외국 관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막걸리업계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이외 세부적인 가이드를 전혀 밝히지 않아 각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스파탐을 사용한 제로탄산이나 껌, 과자 등 식품들과 달리 막걸리는 규제에 크게 좌우되는 제품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최소한의 사전 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남 국장은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막걸리 업계에 아스파탐 사용 배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식약처 등 관계당국의 최소한의 지침조차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주류는 원료 하나를 바꾸더라도 법적,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당국과의 사전 교감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HO 발표 이후 아스파탐이 첨가제에서 배제되거나 사용 기준치가 낮아지거나 하면 다른 일반 식품들은 이에 대응한 레시피로 곧장 제조보고를 하면 되지만 막걸리는 실험분석과 실질검사 등 거쳐야 할 것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기간 사실상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법적, 행정적 변화를 배제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서 ‘위해도성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몰려들 행정업무는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지’, ‘행정적 처리의 간소화는 검토 중인지’ 등 다양한 사전 지침이 부재하다”며 “당장 표족한 방법은 없겠지만 아스파탐 사태와 관련된 제반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