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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후 10개월만에 회생계획안 제출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 권리변경 방안 등이 담겼다. 법원은 오는 4월 1일 오후 3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채권단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채권단이 동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채권 변제율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정관리 신청 전 발생한 빚인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율이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340여개 쌍용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채권 변제율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담길 변제율이 3%일 것으로 예측하고 변제율이 너무 낮다며 반발해왔다.
상거래 채권단 관계자는 “그동안 쌍용차가 무사히 법정관리를 졸업하고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상 가동을 위해 부품을 공급해왔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회생계획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들은 이달 2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이번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추후 인수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수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法, 2009년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만족할 만한 채권 변제율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의 채권단 동의와 법원 인가 후에도 운영자금이 마련돼야 한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운영자금 5000억원을 유상증자와 재무적투자자(FI), 전략적 투자자(SI)로부터 조달하고 나머지 7000억~8000억원은 쌍용차 평택공장부지 등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평택시가 부지를 통한 담보 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회생 변제율을 소폭 올리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강제 인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담보권 채권자 또는 회생 채권자 중 한쪽의 동의율을 확보하면 법원의 강제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3번 부결되면 법원이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쌍용차가 2009년 기업회생절차 때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원은 파산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정관리에 능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쌍용차의 파산시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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