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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총 22회가 발령됐다. 21회가 12월~3월에 집중됨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이므로 세륜·살수 시설 적정운영 등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공사장은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한다.
토사나 건물 철거 잔재물 등을 1일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먼지 발생시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수송 차량은 세륜 등으로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는 이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특별수사가 사전 예보 후 이루어지는 만큼 공사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을 있을 경우 앱,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수사하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