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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녀 채용청탁·기부금 강요 근절될까

정다슬 기자I 2022.01.06 11:12:36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
2020년 발의됐지만 단 한차례 논의도 없어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권익위가 직접 징수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법안이 올해 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추가

권익위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 공익·부패신고, 보호보상 추진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공개한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올해 권익위 중점추진과제의 연장선이다.

현재도 공무원 행동강령상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돼 효과가 제한적이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역시 직권남용, 위력 협박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해 입증이 까다롭다.

현재 박영순 민주당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을 상당부문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권익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8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채 단 한차례의 논의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들 역시 규제 대상이 되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법안인 만큼 관련 논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권익위는 이와는 별도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가 또다시 공공기관이나 재직 당시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에 취직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권익위는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방산·건설관련 공직자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세부 행위기준을 3월 중으로 마련해 행동강령을 보완키로 했다.

그동안 분리·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평가체계의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내·외부인의 부패인식·경험과 각급 공공기관 차원의 반부패 자구 노력을 단일 평가체계로 종합 측정할 예정이다.

신고자 보호 강화…피신고자 방어권 강화

올해부터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한편,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위해 의견·자료제출 기회가 부여된다.

우선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부패방지법·공익신고자법·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이해충돌방지법)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현행 ‘공익신고자법’ 중심으로 통일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기만 해도 우선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7월부터는 부패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보상금 지급 비율을 구간제(부패신고 4~30%, 공익신고 4~20%)에서 정률제(30%)로 변경하고 상한액(30억원)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오는 2월 18일부터 ‘부패신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제도가 도입돼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고 피신고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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