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판 살인의 추억’ 살인 용의자 무죄확정

황효원 기자I 2021.10.28 10:42:2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009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20대 보육교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으로 지목된 전직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시기사 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세)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제주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실종 신고가 있고 8일 뒤 시신이 발견됐으나 사망 시점이 ‘발견 전 24시간 이내’로 잘못 추정돼 장기 미제 사건이 됐다.

경찰은 2016년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던 이 사건 수사를 재개했고, 박 씨는 사건 발생 9년 만인 2018년 5월 경북 영주에서 검거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택시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피해자가 입은 옷의 미세섬유가 검출됐지만, 분석방법상의 한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탑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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