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관계 대가 위조지폐 건넨 男…항소기각되자 상고

김미경 기자I 2021.06.27 22:37:1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위조지폐를 준 성매수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 징역형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했다.

사진=이데일리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성매매 대금으로는 위조된 지폐를 지급하는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3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15)에게 성관계 대가로 시간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갖은 후 5만원짜리 위조지폐 2장을 대가로 줬다. 특히 남성은 경찰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또 다른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갖고 영상을 촬영한 여죄도 드러났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형량이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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