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구현모 KT 대표이사,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는 전 국민의 5G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도-농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망 공동이용에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K텔레콤이 5G를 구축한 농어촌 지역에서도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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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제안으로 성사
이 계획은 작년 7월 CEO 간담회(7.15.)에서 구현모 KT 대표가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작년 9월부터 운영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T/F」에서 기술 방식, 대상 지역,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6개월 이상 논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농어촌 5G 공동 구축 지역은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1㎢당 인구수가 약 92명인 곳으로, 통신3사가 각자 기지국을 구축하는 지역(전체 인구의 약 85%, 1㎢당 인구 약 3,490명)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5G 공동이용망 지역에서는 통신3사 5G 이용자 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알뜰폰(MVNO) 가입자에도 차별 없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별 망 구축 분배는 지역별 설비 구축 수량, 트래픽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이를테면 해당 지역 내 읍면을 기준으로 ▲SKT는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부를 ▲KT는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를 ▲LGU+는 강원도 일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부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지국만 공동사용
기술 방식은, 기지국만 공동이용하는 방안, 코어망까지 공동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기지국만 공동사용(MOCN·Mutli Operator Core Network)하기로 했다.
통신사 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사의 코어망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조속한 5G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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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지역 내에서는 공통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지형 특성(터널/도로 등)에 따라 5G 장비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장·장애 등 문제 발생 시 통신3사가 운영하는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외에, 데이터 사용량, 각 사 구축 지역과 공동이용 지역 경계 지역에서 통신망 전환(단독망↔공동이용망)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신사 간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품질 관리에 노력할 계획이다.
연내 농어촌 5G 시범 실시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공동망 관리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 개발 등을 하고, ’21년 하반기 중반에는 망 구축을 시작하여 연내 시범 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품질/장애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공동망관리시스템) 개발, 통신장애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IP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
이후 시범 결과를 분석·평가해 망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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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가 85개시 행정동 지역 등에서 기지국을 구축해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21년 하반기부터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망 구축이 시작되면 5G 커버리지는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농어촌 5G 공동이용이 안착할 때까지 공동이용 사전 준비부터 망 안정화, 상용화 단계까지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국내 통신3사간 바람직한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금번 공동이용 계획을 통해 도-농 간 5G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의 초석을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