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 내용을 반영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적정감사시간인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내 설치된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 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규정을 마련해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가다듬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