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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3억원 요건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에 비해 친족간 교류가 줄어든 만큼 직계존비속 합산 과세 방안은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억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과세 취지로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이제 와서 이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며 “가족 합산 과세부분은 재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기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준은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연말 폐장일인 12월30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지난 2일 종료 기준 21만6844명이 동의해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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