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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25일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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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0.09.23 10:05:19

새희망자금 24일부터 신청, 25일 순차적 지원
총 241만명 혜택, 업종별로 100만~200만 지급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당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붙은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준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이다. 이 업종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당초 정부 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야 합의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집합금지업종’에 해당, 200만원을 받게 된다.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대상자는 241만명에 달한다.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도 준비해야 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상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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