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은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며 “이에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있지만 한강선의 명칭만으로는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법적으로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꼭 포함돼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며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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