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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시체를 암매장했고, 마치 준희양이 살아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면서 “게다가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6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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