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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안전교육은 국보·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에 배치된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일부 민속마을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달 ‘문화재보호법’ 제14조가 개정·시행(2018.3.22.)됨에 따라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재는 오래전에 축조되어 화재,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다. 사찰문화재 등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소방차 출동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현장도 많다. 이에 따라 최적 시간 내 정부의 초동대응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적절한 초동대응이 문화재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된다.
문화재청은 사찰·고택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민속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① 전기·가스 등의 사고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② 화재, 지진 등 재난 시 초동대응요령, ③ 문화재 소방설비(소화기, 호스릴 설비 등) 등의 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통해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