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블로그에 허위로 수술 후기를 올리거나 수술효과를 부풀린 ‘성형 후 사진’을 홍보물에 게재한 의료기관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성형 전후 사진을 광고물에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색조화장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형효과를 부풀린 시크릿성형외과, 페이스라인성형외과에 1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허위로 치료후기나 소개글을 블로그에 올린 오페라성형외과, 닥터홈즈의원, 강남베드로병원, 오딧세이치과, 팝성형외과, 신데렐라성형외과, 포헤어의원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크릿성형외과, 페이스라인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모델의 얼굴에 색조화장을 하고 서클렌즈를 착용하게 한 뒤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 시크릿성형외과는 객관적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수술 전·후 사진 광고물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하고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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