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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꾸미·문어 포획 일시금지 추진

최훈길 기자I 2017.08.27 16:02:29

주꾸미 5~8월, 문어 3월.."수산자원 관리 취지"
이달부터 10월10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꾸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주꾸미, 문어 등에 대한 포획을 일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문어 등의 포획금지기간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0월10일까지 40일간 2차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꾸미는 주 산란기를 포함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갈치는 당초 1차 입법예고와 같이 외국 어선과의 조업 형평성을 고려해 ‘북위 33도 이북해역’에 대해 포획금지기간(7월1일~31일)을 적용했다. 말쥐치의 경우 영세 어업인의 생계 보호 차원에서 연안어업·구획어업·정치망어업에 한해 포획금지 기간(5월1일~7월31일)을 약 1개월가량 단축(6월1일~7월31일)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수산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차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어민들,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령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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