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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주꾸미, 문어 등의 포획금지기간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0월10일까지 40일간 2차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꾸미는 주 산란기를 포함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갈치는 당초 1차 입법예고와 같이 외국 어선과의 조업 형평성을 고려해 ‘북위 33도 이북해역’에 대해 포획금지기간(7월1일~31일)을 적용했다. 말쥐치의 경우 영세 어업인의 생계 보호 차원에서 연안어업·구획어업·정치망어업에 한해 포획금지 기간(5월1일~7월31일)을 약 1개월가량 단축(6월1일~7월31일)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수산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차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어민들,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령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