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채용 면접시험에서 결혼 여부를 질문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A(35·여)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8급 임기제공무원 면접에서 면접위원이 “결혼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 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A씨는 결혼 했냐는 질문을 받았을 당시 직무와 연관없는 질문을 받아 당황해 머뭇거리던 상태에서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라는 질문을 받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면접위원은 관련 질문을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면접위원은 면접질문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관계 관련 사전질문으로 A씨에게 결혼여부를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는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결혼여부를 묻는 것은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식의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해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만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