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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건협, 해외건설 '자산운용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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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6.03.10 10:21:24

해외건설 수주에 자금 조달 능력 중요해져
해외건설특화펀드 성공적 안착 위한 가교 역할
"중위험 중수익 펀드…시중 유동자금 흡수에 유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해외건설협회(이하 해건협)가 해외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수주시장에서 자금조달 능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해건협이 직접 나서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민간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해건협 관계자는 10일 “협회 자회사 형태로 자산운영사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건협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도입되는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활성화 및 시장 정착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해외건설특화펀드란 해외건설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자금을 지분·대출투자하는 펀드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해외 부동산·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펀드는 SPC에 대출 투자하거나 SPC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12월 해외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해외건설특화펀드는 장기적인 투자 성격과 운용 도중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건설펀드는 여러 방면에서 일반 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먼저 펀드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펀드 자산을 100% 운용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펀드가 SPC에 직접 대출을 할 수 있어 우회 투자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직접 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외부동산 펀드는 대출을 해줄 금융사를 섭외한 후, 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해왔다. 이때 펀드가 금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약 1%이다. 아울러 SPC가 자기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 큰 레버리지 효과도 누리게 된다.

해건협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자금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건설 수주의 향방을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민간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중위험 중수익 투자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건설특화펀드는 시중에 떠도는 유동 자금을 흡수하는 유효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현금, 요구불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포함하는 단기 부동자금은 931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건설업계도 해외건설특화펀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산유국 발주처들의 자금 동원 능력이 약해지면서 설계·구매·시공(ECP) 중심의 단순 도급식 발주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부상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플랜트·인프라스트럭처는 시공자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과 민관협력사업(PPP)이 대부분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글로벌 디벨로퍼’(프로젝트 발굴·기획, 지분 투자, 금융 조달, 건설, 운영, 관리까지 전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협회가 앞장서 금융 가교역할을 해주면 든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건협이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촉법 제24조에서 해건협의 업무를 10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으로 자산운용 업무를 풀어주기에는 법이 너무 구체적으로 해건협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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