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 항공사가 기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을 승객들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지도해야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관악갑)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내 게임물 제공 관련 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전히 불법 게임물을 기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보낸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을 살펴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금회에 한하여 이를 유예하니 해달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또는 이용 제공 중지를 이행해달라’고 명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항공사의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눈감아 준 것이다.
등급분류 신청기한을 ‘3근무일’로 제한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항공사가 직접 기한을 설정하거나, 1개월의 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게임공급업체가 해외에 소재하는 업체로 등급신청 대행사를 섭외중이라며 18일까지 등급신청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9일 공문에서 게임 제작자사는 모두 해외업체로 등급분류 신청을 위해 자료준비와 국내 대행사를 선정중이라며 1개월의 신청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유 의원실 확인 결과, 대한항공은 39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모두 완료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75개 게임물중 25개만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게임산업진흥법 21조(등급분류)와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위반 외에도 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조는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두 항공사 모두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실제 형사고발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중소 게임업체의 작은 잘못에는 재빠르게 행정처분, 형사고발에 나서더니 정작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사항은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의원은 “출범이후 성추행, 뇌물수수가 연달아 터지면서 큰 실망을 줬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기업 특혜 의혹까지 더해졌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재벌 항공사의 10년 넘은 위법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면 특혜,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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