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지금은 책임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헌법학자를 불러 상의하더라도 보나 마나 반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중요해도 위헌이 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해서 위헌성 판정을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며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야당에 제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야당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위헌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를 열었다”며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나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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