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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타임월드는 지난 2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다. 한화그룹 내에서 면세점 사업은 처음이다. 현재 임시매장엔 ’갤러리아 면세점’이 아닌 ‘타임월드 면세점’이란 간판이 걸려 있다.
한화타임월드가 대전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에는 ‘갤러리아’란 간판이 대문짝만 하게 걸려 있는데, 면세점만 ‘갤러리아’를 쓰지 않았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임시 매장에 쓴 가칭일 뿐 면세점의 이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식 개장 때는 간판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타임월드는 당연히 ‘갤러리아 면세점’이란 간판을 달고 싶었지만, 관세청이 이에 반대했다.
사실 면세점 사업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보세판매장에서 취급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수입해 내수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면세점이 유통사업이지만, 백화점은 대부분 면세점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이 고시 때문에 롯데백화점이 아닌 롯데호텔이, 신세계백화점이 아닌 신세계조선호텔이 면세점 사업을 한다. 같은 이유로 갤러리아백화점도 면세점 사업자가 될 수 없다. 한화타임월드가 지방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화타임월드는 직접 수입하지 않는다. 갤리리아백화점 대신 한화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을 맡은 배경이다.
결국 수입 유통업체를 면세점 사업자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어서, 관세청은 면세점 이름이 유통업체를 연상시키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한화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가 됐다면 ‘타임월드 면세점’이나 ‘한화 면세점’이 되어야지, ‘갤러리아 면세점’이면 안된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갤러리아 면세점’이라고 간판을 달면 갤리리아백화점이 면세점 사업자가 됐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관세청의 권고를 피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회사 이름에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썼다’는 말하는 것 뿐이다. 한화타임월드의 사명에 ‘갤러리아’란 단어가 들어가면 면세점 간판을 ‘갤러리아 면세점’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생긴다.
실제로 한화타임월드는 오는 6월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변경 안건을 올렸다. 이름을 기존 ‘한화타임월드’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로 바꿀 예정이다.
사명을 바꾸면 주장할 명분이 생긴다. 한화타임월드는 사명을 바꿔서 오는 7월 정식 개장 때는 ‘갤러리아 면세점’이란 간판을 달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조선호텔이 사명을 ‘신세계조선호텔’로 바꾼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2012년 말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조선호텔은 회사 이름 때문에 면세점 간판을‘조선 면세점’으로 달아야 할 처지였다.
당시 신세계조선호텔 측은 “신세계와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고 임직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면세점 간판에 대한 고민이 컸다. 결국 조선호텔은 회사 이름을 ‘신세계조선호텔’로 바꾸고 면세점 간판을 ‘신세계 면세점’으로 달았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청의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면세점 이름 때문에 사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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