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5개 사업자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꾸리고, 특판시장 입찰에서의 담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판시장은 보일러 제조·판매사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수요처에 가스보일러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을 일컫는다.
이후 이들 5개사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현장’ 건부터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협의했다.
국내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개사의 담합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억제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귀뚜라미가 1억 6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동나비엔(009450) 1억 4800만 원 △린나이코리아 1억 1600만 원 △롯데알미늄 9800만 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 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조치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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