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정보 포털 구축..'공공요금· 학원비' 정보 제공

윤종성 기자I 2014.01.13 12:00:09

소비자원, 생필품 가격정보시스템 통해 제공
대형마트 단위가격 표시제, 온라인에도 적용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공공요금·학원비 등 서비스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가격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이 출시한 스마트기기의 성능·안정성 등을 측정한 비교 정보도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시행계획은 올 한해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마스터플랜 격으로,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등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주요 세부추진과제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은 연내 가격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생필품 가격정보시스템(T-Price)’을 고도화 해 유형생필품 뿐 아니라 공공요금·학원비 등 서비스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가격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는 것이다.

상품 비교정보 제공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 단순 소비재 위주에서 벗어나 스마트기기 등 한번 구매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 전기온수매트 등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정부는 지난해 블랙박스와 텐트, 런닝화, 어린용 칫솔, 청바지,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휴대폰 결제 표시기준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휴대폰 소액결제시 당해 결제금액 뿐 아니라, 당월 누적 이용금액도 함께 고지되는 식으로 바뀐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되는 단위가격 표시제는 이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시행된다.

이밖에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고지 의무· 대금 환급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상조업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 차단 시스템 개발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모든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시장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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