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돈거래가 수반되는 증권투자에서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이데일리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과 공동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30대 주부 박주영씨는 가가증권 신촌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나나증권 계좌에 있던 주식 5종목과 현금 1000만원을 가가증권쪽으로 옮겼다. 박씨는 주로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지점 이벤트를 통해 손중기 과장과 전화한 것을 계기로 손 과장과 안면을 텄다.
박씨는 자신의 주식 지식이나 실력에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매매한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이윤이 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손 과장은 박씨에게 코코전자 등 몇몇 종목의 매수를 권했다. 박씨도 점점 듣다보니 이에 솔깃해졌고, 손 과장이 추천하는 코코전자 등 몇몇 종목을 사기에 이른다.
그러나 손 과장의 예상과 달리 코코전자은 한달동안 20%나 곤두박질 쳤다. 이에 박씨는 화가 나 손 과장에게 항의를 했다. 그러자 손 과장은 ‘신용매매’를 권유했고, 박씨는 ‘신용매매’를 하면서 더욱 손실을 입게 됐다. 이에 박씨는 요청하지 않은 권유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금액 1000만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Q. 박씨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신용거래 경험이 없던 박씨에게 고객이 요청하지도 않은 신용거래 권유를 행한 점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박씨는 주식거래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주식상품에 대한 손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신용거래 설명서에도 직접 서명했습니다.
금융투자는 ‘자기판단, 자기책임’이라는 원칙을 미루어 봤을 때, 절차를 위반한 권유행위에도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판단은 박씨가 온전히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가증권의 책임은 신용거래의 손해금액 중 40%(고객 과실비율 60%)로 제한됩니다.
Q. 주식거래에 대한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자가 투자권유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택 또는 회사로 방문하거나 또는 도로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등 실시간 대화에 의한 투자권유를 금지합니다 .
단,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허용됩니다. 코코전자은 유가증권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Q.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 장외파생상품이나 신용거래 등을 고객의 요청 없이 권유하게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고객 보호를 위해 증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직원교육이 필요합니다. 고객 역시 투자정보 확인서에 별 생각없이 ‘투자권유희망’을 기재하게 되면 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때문에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를 권유한다고 해도, 손실의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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