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일부 가입자들에게 과다하게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유선통신 3사에 총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과다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총 과징금 7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KT(030200)가 2억1400만원, SK브로드밴드(033630)가 2억5300만원, LG유플러스(032640)가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통위가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KT는 가입자에게 27만원, SK브로드밴드 30만원, LG유플러스는 31만원의 경품 또는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 차별 관련 위반율은 이전 조사의 49.8%에서 19.1%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평균 43만9000원이었던 경품 제공 수준이 지난 4월 평균 23만4000원으로 줄어들며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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