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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유령법인 건설사를 설립, 조폭을 개입시켜 개발과 매도가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을 검거해 총책 임모(41)씨 등 11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영업부장 김모(53·여)씨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회사대표 마모(48)씨 등 3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지난해 4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임씨 명의의 유령법인 회사를 설립한 뒤 경기도 양평군 일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100명에게 도시개발계획이 이뤄질 것처럼 속여 투자를 받아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지속적인 토지매매 판촉을 해왔으며 1억여 원에 토지를 매입, 필지 분할 등을 통해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처음 땅을 매입한 텔레마케터 등 주변인들에게는 실제 등기를 이전해주고 고용한 법무사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아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경영전략실에 광주지역 조직폭력배를 배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항의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 등 위협을 가해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암수술 보험금을 투자한 김모(48·여)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확실하다고 말해 보험비에 빚까지 얻어 2억원을 투자했다"며 "법무사 통장을 통해 입금하면 1억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좌로 돈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독촉을 해도 이전이 해결되지 않아 기다렸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며 "딸에게 말도 못하고 밤엔 잠도 못잔다"고 호소했다.
총책 임씨의 경우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며 토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으며 재직 당시부터 분양사기혐의에 가담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광주와 대전, 청주, 구미 등에 회사 법인을 설립 운영해 왔고 대전지역에서만 1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사기를 당한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빚을 내 투자를 감행, 피해액이 더 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감행해 피해가 늘었다"며 "토지투자 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