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053000) 입찰 흥행을 위해 추진하는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17일 법안 소위에서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은 15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고집한다면 17일 법안소위에서 조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시행령 개정작업을 원천봉쇄하는 게 맞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정무위 간사)도 "(지주사 지분 의무 인수 비율을 95% 이상으로 규정된) 지주사법 시행령 때문에 우리금융 매각이 안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주사법 시행령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주사 지분을 최소 `95% 이상` 소유하도록 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을 법률로 올려 이 규정을 고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을 개정해 지주사 지분 의무 인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주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정해 준 틀 안에서 정부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안 되면 우리금융 민영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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