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급전이 필요했던 A 씨는 휴대폰 문자에 찍힌 "상담드렸던 △△카드입니다. 고객님은 월 5만원으로 900만원 대출 가능합니다"란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 대기업 계열의 유명한 카드사라 안심하고 대출중개업자가 요구한 수수료를 입금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대출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A 씨는 △△카드에 전화했더니, A 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 놀란 A 씨는 급하게 문자를 보냈던 대출중개업자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두절돼 결국 수수료만 날리게 됐다.
불법 대부중개업체가 대기업이나 대형 은행 계열 제2금융사를 사칭한 대출 광고로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사라지거나 신용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리의 대출을 알선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인지도 높은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상호를 도용해 휴대전화 문자 및 이메일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평소 거래하지 않았던 금융사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의심부터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회사의 위치를 밝히지 않고 전화 대출 상담을 통해 팩스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고객과 대면을 기피하는 특성이 있다.
또 제2금융사의 대출모집인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규준 위반이다. 대기업 계열사를 사칭한 대부업체라는 것을 알고 소비자가 대출을 취소해달라고 하면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설령 대출이 취소되더라도 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된다.
한편 취소수수료나 중개수수료를 편취 당한 경우에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