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2기 신도시인 위례(송파)신도시에서 종교용지 대토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개조, 종교시설로 활용하다 적발됐다.
C씨는 의왕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축사를 섹스폰 연주실(323㎡)로 불법 용도변경하려다 적발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와 2기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부동산투기·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일 오전 `정부합동 부동산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불법행위 57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철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일부에 대해선 수사의뢰 했다.
각 지구별 세부적인 적발사항을 보면 서울 강남세곡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는 지구내 비닐하우스 가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6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철거 등의 조치를 했다.
위례 등 신도시의 경우 지난달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및 벌통 등 총 21건을 적발·조치하고 신종투기수법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25세 미만자, 토지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있는 34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부는 또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10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중이다.
정부는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주거, 벌통 반입 등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추가지정 때 제외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보금자리 보상비 40조이상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