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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약연구는 특허권 제한 안 받는다"

이태호 기자I 2005.06.14 15:18:00

연방대법원 "로열티 지불 의무 없다" 판결

[edaily 이태호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약품 연구를 특허권 침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의 적용 범위를 신약을 테스트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연구에까지 확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미국 제약 및 바이오테크놀러지 업체들은 다른 회사들이 개발한 제품을 로열티 없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번 판결은 신약 승인을 얻어낼 목적으로 미식품의약청(FDA)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임상 실험에만 이 법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안도닌 스칼리아 판사는 "임상 전 단계의 연구에서도 FDA에 신약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특허 화합물의 이용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독일의 제약회사 머크는 항암제 개발 연구와 관련, 인테그라 라이프사이언스 홀딩스(ILH)에 637만달러를 지불하라는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머크를 지지했던 엘리 릴리, 와이어스, 화이자 등 대형 제약회사들의 승리인 반면 애플라, 아이시스 제약 등 중소업체들은 패배를 맛보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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