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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제3구역에 공공주택·근린생활시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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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5.05.22 09:00:00

서울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정가결
''나대지 방치'' 종교시설 용도변경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초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강북구 미아동 내 미아제3구역 내 일부 나대지에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미아제3구역은 2010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24년 8월에 일부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일대가 부분준공돼 약 91%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결정은 기존 종교시설이었던 일부 구역이 나대지로 방치된 데 대해 조합과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용도를 공공주택, 종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해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로써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빠른 시일내 원활히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주거지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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