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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호우피해 기업에 '수입품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윤종성 기자I 2024.07.17 09:57:15

집중호우 피해기업,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긴급 조달 원부자재는 ''신속 수입통관'' 지원
수출품의 항공·선박 적재기간도 최대 1년 연장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북부 접경지에 호우경보가 내린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1번 국도가 일부 물에 잠겨 차량이 침수 지대를 피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은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이 골자다.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한다.

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선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선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FTA원산지검증 지원도 이뤄진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선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도 지원한다.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선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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