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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전원 구성돼 조례 폐지안이 의결,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가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폐지 조례안을 일방적·변칙적으로 처리했다”며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할 때 참고하라는 취지다.
교육부가 같은 해 8월 연이어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교권회복 종합방안 등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측면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조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해당 예시안을 마련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해당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육활동에서의 교권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 조정과 민원 절차 등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며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