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국내 최초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

최정훈 기자I 2024.04.02 10:01:49

보증금 회수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지원…은행 등과 제휴 통해 상품 출시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사진=롯데손해보험)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보험서비스(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오는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해보험은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 대응 보험 출시는 롯데손해보험이 이어온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부터 △let:hero 소방관보험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 let:hero 의료진보험 등 보험서비스를 통해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대응보험에 가입할 시 ‘상생금융 특별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20%, 차상위계층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 회수를 통한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보험”이라며 “본업인 보험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한 사회공헌형 서비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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