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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조위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특조위 구성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도 공정성·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하겠다”며 여야의 재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및 추모공간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권 건의을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