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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 비급여로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선별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에 의하면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특수영상진단 시 전문의 판독료는 1810원이다.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제이엘케이 솔루션의 경우 상한제도가 적용되더라도 판독료의 30배인 5만4300원을 과금할 수 있게 됐다.
뇌졸중은 최초 진단 이후에도 2~3회 정도의 추가적인 MRI 촬상이 필요하고 1, 2차병원에서 뇌졸중이 의심되는 일반 환자, 건강검진 시에도 AI 솔루션 활용도가 높다.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정부에서 비급여 상한제도를 통해 비용을 결정해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군별로 기존기술에 비해 현저한 정확도 향상이나 오류 감소 등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제품에 따라 10~20% 추가 가산과 권고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엘케이 관계자는 “AI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 건강보험 적용 사례로 국내 1호로서 입증도 완료됐다”며 “11개 솔루션을 차례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아 의료 현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