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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시 16분경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내 B씨(32)를 손과 발로 때리고 이를 말린 장인 C씨(65)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이에 C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이 모든 장면을 4살 딸이 보고 있었음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흉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