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펫샵' 편법도 잡는다…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집중 점검

이지은 기자I 2023.03.07 11:15:49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 지속돼
지자체 및 현장 전문가와 합동·기획점검 강화
무허가 영업 시 징역 2년·2000만원 이하 벌금형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달부터 지역자치단체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국 영업장을 대상으로 합동·기획 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펫샵 속 강아지들. (사진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양평군 한 주택에서 굶어 죽은 개 수백 마리의 사체가 발견되는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를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은 2021년 기준 약 2만개소까지 늘어났다. 영업자들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따른다.

그러나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벌금형 정도에 불과하고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은 없는 상태다. 특히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중심으로 이뤄져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 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에 대응하는 기획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역본부(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 현장 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 등과의 협조 체제를 토대로 수시 단속하고, 편법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업종에 대한 합동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정례화한다.

오는 4월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강화했다.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무교육 이수(매년 3시간 이상)를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시정명령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영업일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일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인위적인 발정을 유도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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