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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9년만에 결론…피해자 집단소송 1심 '패소'

김윤정 기자I 2023.01.19 10:49:48

동양그룹, 부도위험 알고도 회사채·CP 판매
피해자 4만명·피해액 1조7000억원 달해
法, 1심서 투자피해자 1246명 청구 '기각'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6년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시 중구 유안타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46명이 유안타증권(003470)을 상대로 낸 약 1135억원 규모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알고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약 4만명, 피해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4년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하게 돼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당초 피해자들은 2014년 6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지만 두 법원은 “원고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허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018년 7월 “대표당사자 일부가 집단소송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대표당사자가 요건을 갖췄다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집단소송을 받아들였다.

이에 유안타증권이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2020년 2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최종 허가됐다.

이로써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9년만에 법원 판결을 받아보게 됐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사태 이후 대만 유안타증권이 인수해 현재 사명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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