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같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인수위는 이런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 그 이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인수위측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도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