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015760)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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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별적으로 접속 설비를 구축한 데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게 돼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 비용의 경제성과 전력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발전설비용량이 2000메가와트(MW)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한다. 발전설비용량이 1000MW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도 공동접속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이며, 이 제도의 첫 번째 수혜 사업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실제 지정 시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동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