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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 의무화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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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1.11.01 10:41:35

2023년부터 적용될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검토
"회계개혁 과정서 기업들의 어려움 호소"
외부감사법 개정 필요…국회와 논의 시작

고승범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규모 상장사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회계개혁의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개혁조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고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사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했다”며 “미국은 우리가 제도 도입을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2020년부터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 2022년에는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으로,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은 회계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동반자”라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회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 확대는 과도하게 낮았던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특단의 조치”라며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고 평가되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0월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모범규준을 통해 기업들이 감사인과 대응한 지위에서 감사업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기대했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에서 회계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김문철 경희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받고, 송재현 대현회계법인대표가 산업포장·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와 서강현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진광 원진회계법인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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