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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권익위 "공직자 맞다"

정다슬 기자I 2021.07.16 11:48:33

특검, 검사에 준하는 권한·책임 등 보유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돼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7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를 빌려 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판단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며 박 전 특검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유권해석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를 빌린 뒤 대여료 250만원을 석달 뒤 지급했다. 경찰은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를 근거로 박 전 특검을 공무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특검 측은 특검 수사가 오래 전에 끝났고 공판업무만 해왔다며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경우 일정 금액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지만, 공무수행 일반인이라면 공무수행과 관련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이었음이 인정되면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와의 직무관련성 없이도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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