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면서 “전국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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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6일 307명에서 전날 434명까지 급증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역시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송민현 경찰청 차장은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수사상황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 ·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