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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김미희 기자I 2020.07.15 09:56:35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내달 30일까지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 낚시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단속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도는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와 시·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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